크레딧 리포트 관련 질문

질문자: CharlesRiver  |  등록일: 09.27.2020 15:08:41  |  조회수: 3020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민법 관련 상담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취업영주권 3순위 진행 I-485 접수시에  크레딧 레포트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F-1 비자만 유지했습니다만 크레딧 리포트에 employment information에 직장 1곳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 3년전에 자동차 finance 할때 기입된 직장인데 자동차 회사에서 저절로 기입된것 같습니다 (게다가 직장 이름도 또 약간 다르게 적혀있네요..) 저는 결국 그 직장에 다니지 않게 되고 공부를 계속 하게 되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영주권 신청이 문제가 될까요? 학생이고 F-1 비자만 가지고 있던 사람이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employment information에 직장이 하나 적혀 있다고 문제가 되나 싶습니다. 그 곳에서 돈을 받은 적도 없고 모든 재정은 한국에서 조달한것은 증명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크레딧 리포트가 결국 신용체크를 위한 것이기는 한데 employment information에 제가 학생임에도 꺼림직한 기록이 남아 있어서 좀 마음에 걸리네요...
  • H&H Law
    09.28.2020 13:13:00  

    만약 이민국에서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자세히 설명을 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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