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opt

질문자: 감자별별  |  등록일: 08.25.2020 22:30:53  |  조회수: 2681
내년 3월이면 mba 졸업입니다. 곧 opt 신청을 할까 하는데.. 그동안 사정상 미국 입국이후 비자가 몇번 바뀌고 지금 f1(바로 전에는 h4였습니다)으로 있는 거라 질문이 많습니다.

1>OPT 신청시 최근 I-20만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I-94가 10년도 전에 받은 건데 문제가 없을까요?

2>opt를 받게 되면 남편 사업체에서 일을 해도 될까요? residence와 home office 주소가 같아서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3>2번이 안되면 지인 사무실에서 발런티어를 해도 될까요? 서류상으로 채용은 가능할거 같습니다. 페이는 매달 가능할지 몰라서요. 꼭 paystub이나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4>opt를 못받을시 학생비자로 다시 등록 가능할까요? 그냥 학교만 입학하고 i-20를 받기만 하면 되는건지? 아님 이민국에서 학생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나요?

5>opt 종료후 학생비자로 다시 등록 가능할까요? 4번과 같은 질문입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적었으니 답변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 H&H Law
    08.26.2020 11:48:00  

    OPT 에 필요한 서류는 학교와 연락 하시면 됩니다.  OPT 의 employment 는 어떤 employer 이든 상관 없이 전공과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OPT 후에도 advance degree (MBA 이상) 를 위한 program 에 enroll 하시면 F-1 신분 연장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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