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질문자: la 깡패  |  등록일: 08.21.2020 15:12:38  |  조회수: 3319
금년 1월16일에 법원에 합의이혼을 접수했으나 아직 판결문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지금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할때 현배우자는 없고 전배우자란에 기재하면 되는지요?
전배우자와 연락이 안되서 시민권번호나 언제 시민권을 취득했는지 알길이 없어서요.
시민권신청후 인터뷰까지는 15개월 이상 걸려서 그 안에 이혼판결문을 받을것으로 생각됩니다.
10월부터 수수료가 인상된다고 하여 9월중에 접수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해서
여쭤봅니다.
  • H&H Law
    08.24.2020 12:18:00  

    Separated 의 option 을 선택 하시고 전배우자란에 information 을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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