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연장/시민권 신청 형사기록

질문자: Kimmmy1  |  등록일: 08.21.2020 12:12:45  |  조회수: 413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주권 연장 또는 시민권 신청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2012년도쯤 10년짜리 영주권을 받아 현제 영주권자 입니다.

2014년도 말쯤 Grand Theft라는 felony로 체포된 기록이 있으나, Plead Not Guilty 였고, 그 이후 Receiving stolen property로 plead not guilty 후 케이크가 closed 됫습니다. 당시 따로 변호사를 쓰지 않고 Court 에있는 public defender 도움을 받게 되엇습니다.

Sentences, State Institutions, Probation, Mandatory Supervision, Bail, Bonds 그 아무 것도 있지 않고, 체포 당한 당일에도 조사와 court date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코트 마지막 날 당시 finger print 와 DNA 를 provide 한거 외에 다른 건 없엇습니다.

제가 이제 곧 영주권 연장 또는 시민권 신청을 해야하는데, 혹시 문제가 될까 고민입니다. 연장에 문제가 되거나 또는 추방 당하거나 영주권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시민권 신청을 할때 문제가 될까요?

만약 문제가 될경우, 변호사를 따로 사서 기록을 따로 clear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가족을 다같이 영주권 연장을 process 하게 될경우, record 가 뜨게 되나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8.21.2020 14:23:00  

    법정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California 경우 Receiving Stolen Property conviction 은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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