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만료후 주식 거래, 추후 영주권 진행시 문제될까요

질문자: RlaK  |  등록일: 08.21.2020 10:06:58  |  조회수: 4619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J비자로 있을 때 사 두었던 주식을 처분하고자 하는데, 영주권은 없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넘버도 있고, 택스 보고도 합법적인 비자로 일정기간 오래 머물러 resident alien?에 충족되어 보고하였습니다.

현재는 한국에 돌아왔고, 미국 주식 앱으로 사두었던 주식들을 모두 처분하고 미국 계좌에 넣은 후 다시 한국 계좌로 송금하려고하는데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 있나요? 추후 미국에 영주권으로 진행하여 입국하려고한다면 문제가 될까 걱정되네요.

미국 주식 앱으로 사두었던 주식들은 미국의 신분?(소셜시큐리티)로 산건데 현재 매도를 하는 과정에서 합법적인 비자가 없기때문에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노동으로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을 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어도 투자는 가능할것 같고..... 미국 법이 워낙 엄격한 부분이 많아서 변호사님의 조언을 들어보고싶습니다..

합법적으로 한국의 신분으로 미국 주식을 매매할 수 있지만, 이미 미국의 신분으로 들고있는 상태인데..... 만약 제가 합법적인 일할수있는 신분이 될때까지 매매를하면 안되는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니까.... 법적으로 문제될만한 부분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8.21.2020 14:14:00  

    주식투자는 passive income activity 로 categorize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5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