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에서 F1,B1거절 후 재신청

질문자: Zoeeee  |  등록일: 08.18.2020 20:13:49  |  조회수: 3514
안녕하세요
J1이 끝나기전에 F1,B1 비자를 신청해놓고 대략 두 세달 정도가 흘렸습니다.

그런데 어제자로 둘다 리젝됬다는 서류를 받았는데

1.재신청 할수있나요??

 2.재신청시 둘다 다시 해야하나요?아니면 하나만 신청하나요?

3. 만약 재신청이 안될시 한국을 들어가서 b1비자로 다시 재입국이 가능한가요?

세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 H&H Law
    08.19.2020 12:53:00  

    J-1 신분이 끝났을 경우 재신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Deny 가 된 이유에 따라서 appeal/motion 을 접수 하는것을 권해드립니다.  한국에 가셔서 B-1 비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ESTA 로 또한 방문이 가능하십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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