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4

질문자: Dianee  |  등록일: 08.11.2020 12:14:16  |  조회수: 2685
코로나로 인해 전직장이 한달간 임시 클로우즈한 상태에서 새로운 직장을 찾게되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직장에서 w-4form을 작성 했습니다. (W-4에 more than one job 질문에 1이라고 작성을 했습니다.)근데 전직장에서 다시 연락이와서 다시 전직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새직장에서 일한지 2주간 5일 일했는데, 전직장으로 돌아가면 다시 새로운 w-4form을 작성해야합니까
나중에 새금보고랑 edd받는거 때문에 질문들여요
  • H&H Law
    08.11.2020 12:47:00  

    전 직장에서는 미리 제출한 W-4 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W-4 이 필요 없을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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