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instatement

질문자: Jeec26  |  등록일: 08.08.2020 21:21:52  |  조회수: 2741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F1신분으로 취업이민영주권을 진행중이며 영주권신청을 위해 우선순위일자(2019 9월)를 기다리고있습니다.

제가 Fall 2019에 Final semester RCL을 받아 파트타임으로 학교를 다니고 학기가 끝나면 OPT를 신청할 예정이었습니다.  학기가 끝난 후 opt신청서 작성을 마쳤는데 졸업필수 과목을 패스하지못해 Second final semester를 신청해야하는 상황이었고 i20를 미리 연장해놓지 않았고 비자가 만료된상태라 학교의 Immigration specialist의 도움을 받아 Reinstatement 를 진행하게되었습니다. Reinstatement 신청서는 2월에 제출했고 3월에 지문을 등록했습니다. 학교에서는 3-6개월이면 결과가나올것이고 저같은 경우 결과가 빨리나오는 편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결과를 받지못했고 uscis웹사이트 툴을 통해 물어보니 프로세싱하고있는데 지연되고있다는 답변만왔습니다. Spring 2020 (second final semester, RCL)는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학교에서는 8/15일까지 Reinstatement 결과를 받지못하면 opt신청을 할 수 없다고합니다. 월요일에는 제가 Fall 2020 에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하는데 가능할지모르겠습니다. 이상황에서 학생신분유지를 위해 제가 할 수있는게 어떤것이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취업이민영주권 진행상황에 대해 얘기하는것이 저에게 도움이될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H&H Law
    08.10.2020 13:52:00  

    Fall semester 수업을 등록 하는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것 같습니다.  취업이민 영주권의 진행을 이야기 하는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31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