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및 파트타임

질문자: 골드스타1930  |  등록일: 08.08.2020 13:23:27  |  조회수: 2954
변호사님, 미리 감사인사드립니다.

취업영주권 진행중으로, 작년 5월에 인터뷰까지 마치고 승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스폰회사에서 모두 임시해고 당하고, 3월 말 부터 지금까지 실업수당을 받고있습니다.

6월 말부터 근무시간을 반으로 줄이고 파트타임으로 정식 페이롤을 받으며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나머지 비는 금액은 계속 실업수당을 받고있는 상태인데, 영주권 승인에 문제가 되진 않을지 궁금합니다.

상황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되면 풀타임으로 바꿔주신다고는 하셨는데, 기약이 없어서요.

파트타임으로 스폰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을까요?
실업수당도 계속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8.10.2020 13:43:00  

    지금은 part-time 으로 일을 하시고 UI benefit 을 받아도 문제가 없지만 영주권을 받으시면 바로 full-time 으로 바꾸셔야 하고 prevailing wage 를 받으셔야 합니다.  영주권 진행 중에 이민국에서 sponsor 회사의 most recent tax return 을 (ability to pay 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 할수도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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