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영주권으로 시민권

질문자: S_kyblue  |  등록일: 08.07.2020 09:48:28  |  조회수: 3917
안녕하세요,

h1b I-94는 올해 9월에 만료 되고 797상 유효기간은 내년 3월입니다.
배우자는 시민권 신청에 들어갔고 인터뷰 날짜는 8월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우자 영주권으로 I-130&I-485 접수하는게 나을지 아님 시민권 받고 I-130&I-485 접수하는게 나을지요?

내년 6월쯤 타주로 이사 갈 예정이라 캘리포니아에서 영주권 받고 가면 좋겠지만, 안되면 WORK PERMIT이라도 받아서 갈려고 하는데요...WORK PERMIT은 캘리포니아에서 받고 영주권은 CHANGE ADDRESS 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 H&H Law
    08.07.2020 11:35:00  

    시민권 interview 를 8월에 예상하고 계시면 둘중 하나를 선택 하셔도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처음에 California 에서 진행 하시다가 이사하신 후에 Change of Address 접수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31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