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및 보험관련

질문자: Bscmind  |  등록일: 08.04.2020 10:08:12  |  조회수: 302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미리 감사드립니다.
일전에 질문드린 내용에 추가하여
자녀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시민권일텐데
현재 영주권자인 남편이 현재 시민권 신청중인데
출생신고시에 신분이없는 배우자와 이름이 들어가도
추후 남편이 시민권을 취득한 후 신분없는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배우자가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또한, 출생한 자녀가 영주권자인 남편의 디펜던트로 들어가있는 것이 좋을지
현재 신분이 없는 배우자의 아래로 들어가있는 것이 좋은지
그에따라 last name이 달라져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신분없는 배우자의 아래로 들어가서 아이가 Medical혜택을 받을 경우에
배우자가 추후 결혼 영주권 신청시에 문제가 될지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 H&H Law
    08.04.2020 13:05:00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자녀가 누구의 dependent 로 들어 가는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결정을 하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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