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직전 휴학관련 OPT신청

질문자: Zulutime  |  등록일: 07.28.2020 16:20:42  |  조회수: 3142
안녕하세요. 저는 마지막 한학기만을 앞둔 졸업예정자인데요. 이번 가을학기를 휴학하고 내년 봄에 돌아오는 방법을 알아보고있습니다. (현재는 미국내에 있음)
OPT 신청자격 요건중에 1년간 풀타임 재적기록이 있어야한다는건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Post OPT의 경우 반드시 졸업직전까지의 1년인가요? 아니면 동일한 I-20넘버 기록상 1년이상 재적한 기록이 있으면 되는건가요?
제가 알아본바로는  "Authorized Early Withdrawal" 로 5개월미만의 휴학을 하고 돌아올시 지난 4년간 재적기록이 있는 현재 I-20로 다시 re-activate되고 유지한다면 OPT 신청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해석이되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 추가로 지금같은 상황에서 변호사를 고용한다면 어떤 도움이 될까요?

미리 감사말씀드립니다.
  • H&H Law
    07.29.2020 11:41:00  

    OPT 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학생신분이 있어야 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의 휴학은 학생신분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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