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취득전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

질문자: Bscmind  |  등록일: 07.28.2020 14:12:26  |  조회수: 367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늘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편이 영주권자이고 와이프가 신분이 없는경우(불법체류)
아이가 생겨서 아이 출생시에 출생신고에는 두 부부이름이 들어가도 괜찮은 것인가요?
출생신고시에 남편과 와이프의 이름을 넣어놓아도
혼인신고만 남편이 시민권 취득후 하면
와이프가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이 출생전에 영주권자인 남편이 시민권 신청이 들어가야
아이도 시민권받는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는 이야기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민권 신청여부가 관계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H&H Law
    07.29.2020 11:37:00  

    출생신고에 두 부부 이름이 들아 가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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