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2 비자 실업급여

질문자: Sbdyr2540  |  등록일: 07.26.2020 23:29:47  |  조회수: 2915
안녕하세요.

J-1 학생인 배우자의 디팬던트로 J-2 비자를 받아서 2015년애 미국에 왔고, EAD를 발급받아서  2016년부터 한 회사에서 근무하다 지난달 말에 해고되었습니다. EAD가 유효한 상태라 실업급여 신청해도 된다고 주변에서 말하는데  혹시 실업급여를 받으면 내년에 EAD를 연장하거나 비자를 연장해야할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7.27.2020 11:23:00  

    J-2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비자연장은 시간이 되면 J-1 이 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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