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만 19살입니다

질문자: hj6064  |  등록일: 07.24.2020 22:39:16  |  조회수: 3292
제가  f1으로 있었고 결혼을 작년 12월에 해서 현재  영주권 진행중에 있습니다.. 핑거 프린팅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학생 신분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아들이 지금 19살로 f2 신분입니다. 나이가 만 19세가 넘었는데 실랑을 통해서는 21세 미만 자녀 초청 신청이 안되나요? 제가 영주권을 받은후에나 저를 통해 초청을 할수 있는건가요?  대학을 가야해서 f1으로 신분 변경을 하려다보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떤 방법이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H&H Law
    07.27.2020 11:11:00  

    아드님이 19세기 때문에 남편분을 통해서는 가능하지 않고 영주권을 받으시면 그때 직접 초청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아드님은 F-1 으로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98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