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944 Public Charge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질문자: 오하이오  |  등록일: 07.22.2020 06:50:06  |  조회수: 316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EB2로 I-140을 신청한 뒤, 현재 I-485와 함께 제출해야하는 I-944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 public charge와 관련하여, public benefit 프로그램에 지원한 적 있는가에 대한 문항과 documentation에 대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 보호자로서 미시민권이 있는 자녀의 medicaid를 대신 신청했던 것도 "제"가 지원했다고 report를 해야하는 것일까요?
2. 수년 전 신청 및 거절당한 Public benefit의 documentation을 구하기 힘든 경우에는, 어떤 서류/증명를첨부하면 좋을까요? 제 경우에는 한국시민인 자녀를 위해 ACA 건강 보험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당시 텍사스 주 보건국에서 Medicaid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증명(즉, Madicaid rejection)을 요구해서 지원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 온라인 상으로 관련서류가 존재를 하지 않아 고민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H&H Law
    07.22.2020 15:22:00  

    본인이 아닌 시민권 자녀의 benefit 또는 거절된 benefit 은 해당이 안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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