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서와 시민권신청

질문자: pinki  |  등록일: 07.20.2020 13:56:06  |  조회수: 2988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 1월 이며는 65세가 되는데 2019년2월에 재입국신청서를 받고 현재까지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데
금년 12월경 재입국하여 시민권신청을 하려는데 적절한 절차와 진행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참고로 영주권은 32년 전에 받았고 재입국허가서는 첫번째 입니다.재입국허가서 발급시 이유는 한국내 부동산처리로 했구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H&H Law
    07.21.2020 15:39:00  

    재입국허가서를 사용하시면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5년의 미국생활의 조건을 상실하십니다. 이번에 입국을 하시면 4년 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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