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비자 신청 가능한가요

질문자: Minnie4052  |  등록일: 07.19.2020 00:30:57  |  조회수: 3532
미국에 2010년도 쯤 들어왔고 당시에 저는 미성년자 였습니다.
부모님은 I-20 비자 였던걸로 알고 있고 저는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있는 상태였는데요,
6개월 전에 영주권 인터뷰 거절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false statement 인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는 추방 재판이 1월 중순으로 예정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자진 출국해야될것 같은데요..
다시 미국으로 제가 들어올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나가게 되면 10년뒤  취업비자 신청해서 다시 들어올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며칠 전에는 “영주권 신청 당시 저는 미성년자여서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영주권 거절 된 사유가 저의 책임이 아니다” 라는 내용의 waiver를 넣어 꼭 10년뒤가 아닌 그 전에 취업비자를 신청하여 다시 미국에 들어올수 있다고 들었어요.
이 내용이 사실인가요?
  • H&H Law
    07.20.2020 11:55:00  

    영주권이 거절이 된 이유로 설명을 주신 "false statement" 에 대해서 보충 설명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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