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서류진행중 국외여행허가서 및 여권 문제

질문자: Yompapa  |  등록일: 07.17.2020 01:38:19  |  조회수: 4145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인 와이프와 결혼후 서류접수중 생긴문제가 몇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제 상황은 미필 96년생 남자입니다.  서류준비중인데 제여권이 12월 에 만료가됩니다.
여권 연장을 위해 국외여행허가서를 찾아보던중 문제가 몇있어 질문드립니다.

1. 현재 ESL 3년이상 듣고있는데 국외여행허가서를 받아 병역연기가 가능할까요? 당장 대학으로 편입이 불가한상황입니다.

2. 국외여행허가서를 받지못하고 해외 거주시 병역기피자로 등록된다고 아는데 영주권 취득후 허가서 재발입, 혹은
한국 입출국에 문제가 없을까요? 서류접수중이라 한국으로 가서 군문제를 해결할수없는상황입니다.

3. 여권이 만료된후 인터뷰 요청이들어오면 만료된 여권으로 인터뷰 가능할까요? 2번에서 말씀드린것처럼 허가서 발행이 안되어 여권연장을 못했을때 상황입니다.

4.  영주권 취득후 여권연장 가능할까요? 결혼식등 한국이나 해외로 나가야합니다.

아내는 한국인이 아니라 여러모로 힘들어하고 이해하지못하는부분이 많은상황입니다.
상황이 너무 절실하여 간단한 답변이라도 정말감사할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7.20.2020 11:12:00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결혼을 하시고 가족초청신청을 하시면 바로 영주권 신청 (I-485) 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행허가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I-485 신청이 가능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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