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관련

질문자: Yyyhh  |  등록일: 07.16.2020 04:26:19  |  조회수: 373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난번에 opt 관련해서 질문드렸던 학생입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현재 상황에대해서 조언을좀 구하고자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이번에도 연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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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Post opt 때문에 질문이 있습니다.
5 월 20일날 학교 과정이 끝났고 60일 안에 신청을 해야하는걸로 아는데요.
 7/10일쯤 서류를 보냈으면 너무 늦은건가요?  승인 거절 나기전에 서류 접수조차 기간안에 못할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
혹시 opt신청후 혹시 접수가되서 pending 중이란 사실을 어떻게 알수가 있는거죠? 접수후 deny가 된다면 이미 grace period 기간이 지난 상황인데, 미국에서 얼마만에 나가야 하는 건가요? 불법체류 기록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H&H Law의 답변 07/14/2020 12:40 pm

 

7월 10일 신청을 하셨으면 7월 말쯤에 접수증을 받으실것 같습니다.  접수증에 나와 있는 접수번호로 status 확인이 가능합니다 (www.uscis.gov).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여기까지가 질문과 변호사님께서 해주신 답변이었습니다.

7월 10일쯤 신청을했고 60일을 계산하면 7월 20일날 60일(post opt)가 끝이납니다. 학교 수업이 5월 20일날 끝이 난 상황이거든요.

그럼 7월 20일 이후로 접수증을 받기 때문에 7월 20일부터 접수증을 받기전까진 불법 체류가 되는건가요?
접수증을 받으면 status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럼접수증을 받고나서 바로 확인시에 나오는 저의 상황은 pending 인가요 아니면 approve or deny 인가요?

질문이 너무 많은점 죄송합니다.

H&H Law의 답변 07/14/2020 03:28 pm
학교 수업이 끝이 나고 60일 안에 접수를 했으니 불법채류는 아닙니다.  접수증이 늦게 나와도 접수일이 접수증이 적혀 있습니다.  접수증 받고 바로 확인 하면 당연히 pending 으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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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저번에 질문한내용과 답변을 주신내용인데요.

Tracking number 으로 확인을해서 메일이 도착했다는 사실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체크에서 410불이 빠져나가질 않았습니다 . E-notification 서류또한 작성했기에 E-mail,phone message, 7월 15일까지 아무런 연락이없네요.
당장  오늘이 목요일(16일), 내일이 금요일(17일) 토일,(18,19) 일이라 7월 20일까지 접수가 되려면 오늘 내일 중으로 접수가됬다는 연락(E-notification 이나) 체크 돈이 빠져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

혹시 금요일 밤 까지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하고,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7월 20일을 넘길시에 불법채류가 되는건가요 ?

I-20에는 due day 가 7월 30일로 적혀있는데 상담사한테 왜 7월 20일까지 나가야하냐고 물어보니
10일의 7월 20일부터 30일 까지의 기간은 i-20 extension 기간으로 주어진다고 하더군요.

계속 연락이 오겠지 희망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7월 20일까지 접수된 아무런 통보를 받지못한다면
불법채류를 피하기위해서 귀국해야한다고 생각중입니다.

하지만 opt i-20받기전 마지막 i-20는 due day 가 7월 30일이었는데, 제가 7월 20일 이후로 7월30일전으로 비행기를 탈시엔 불법채류 기간이 생기게 되는건가요?

최선의 방법은 연락을 받아서, pending 으로 넘어가는게 좋지만, 그렇지 못할경우를 생각해서, 불법채류기록이 생기는건 꼭 피하고 싶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H&H Law
    07.16.2020 10:13:00  

    접수일은 서류가 이민국에 도착을 하는 날입니다.  접수증이 늦어져도 접수일은 바뀌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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