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전환

질문자: Minwooseo0  |  등록일: 07.14.2020 20:41:54  |  조회수: 3349
안녕하세요.
현재 J1비자로 올해 4월부터 영주권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있습니다.
2021년 2월말 총 1년 6개월간의 J1비자기간이 만료예정이라
학생비자로 변경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만. 학생비자를 위한 학교/학원 형태를 선택하는데에있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좀더 엄격해진 현상황에 Language School을 다닌 경우 영주권인터뷰에서 리젝을 받은 사례가있다고 들었습니다.

J1비자 자격요건 자체가. Culture Experience인지라
높지는않아도 어느정도수준의 언어가 가능해야 미국현지에서의 문화. 경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에.

J1비자에서 학생비자로 전환 시 왜 언어를 또 배우는 것인지가 의심이 되고, 저렴한 가격에 단순히 영주권을 받기전까지의 term을 채우는 목적이 뚜렷하다는 사유라 들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믿을만한 사람이 아닌 분에게 들은 정보라 의심이되어 이 글을 통해 변호사님께 묻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안한 마음에, 부담되지만 일을 병행하며 MBA/ Master Degree과정을 밟는게 영주권 인터뷰시 학생신분으로 전환한 보다 안정적인 명분/사유가 될까하여 고민중에 있습니다.

(MBA. Master Degree이긴하지만 주2회 야간에도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정도의 대학원수준입니다.)


정확히 드리고싶은 질문은
이 경우, 변호사님께서 알고있는 한.
혹은 새로운 법/규정/사례/확률에 근거하여 Language School을 다녀도 영주권 취득에는 전혀 무관할지에 대한 유무나 따로 추천해주실 수 있는 형태가 있을지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H&H Law
    07.15.2020 13:23:00  

    심사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가능하시면 language school 보다는 master's program 과정을 밟으시는것을 권해 드립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2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