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관련

질문자: Yyyhh  |  등록일: 07.14.2020 13:24:46  |  조회수: 309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제 질문을 했고 답변을 주셔서 그 답변에대해 추가적인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Post opt 때문에 질문이 있습니다. 
5 월 20일날 학교 과정이 끝났고 60일 안에 신청을 해야하는걸로 아는데요. 
 7/10일쯤 서류를 보냈으면 너무 늦은건가요?  승인 거절 나기전에 서류 접수조차 기간안에 못할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 
혹시 opt신청후 혹시 접수가되서 pending 중이란 사실을 어떻게 알수가 있는거죠? 접수후 deny가 된다면 이미 grace period 기간이 지난 상황인데, 미국에서 얼마만에 나가야 하는 건가요? 불법체류 기록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H&H Law의 답변 07/14/2020 12:40 pm

 

7월 10일 신청을 하셨으면 7월 말쯤에 접수증을 받으실것 같습니다.  접수증에 나와 있는 접수번호로 status 확인이 가능합니다 (www.uscis.gov).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여기까지가 질문과 변호사님께서 해주신 답변이었습니다.

7월 10일쯤 신청을했고 60일을 계산하면 7월 20일날 60일(post opt)가 끝이납니다. 학교 수업이 5월 20일날 끝이 난 상황이거든요.

그럼 7월 20일 이후로 접수증을 받기 때문에 7월 20일부터 접수증을 받기전까진 불법 체류가 되는건가요?
접수증을 받으면 status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럼접수증을 받고나서 바로 확인시에 나오는 저의 상황은 pending 인가요 아니면 approve or deny 인가요?

질문이 너무 많은점 죄송합니다.
  • H&H Law
    07.14.2020 15:28:00  

    학교 수업이 끝이 나고 60일 안에 접수를 했으니 불법채류는 아닙니다.  접수증이 늦게 나와도 접수일이 접수증이 적혀 있습니다.  접수증 받고 바로 확인 하면 당연히 pending 으로 나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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