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재입국허가서 없이 1년에 해외여행할수있는 일수

질문자: Vohcat  |  등록일: 07.14.2020 09:21:21  |  조회수: 3312
영주권자인 와이프가 코로나떄문에 한국에 나가있었는데,
올해 1월부터 3월 총 90일, 5월부터 7월까지 총 90일 = 180일을 해외에 나가있습니다.
여러 글들을 찾아보면서 immigration officer의 재량에 따라 180일 을 넘어가게 되면 이민재판에 넘길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중 총 180일은 consecutive days 인가요? 아니면 combined 인가요?
원래 코로나 셧다운때문에 한국에 잠깐 나가있었는데, 이번 셧다운이 다시 재개 되면서 그냥 미국에 안들어오고 한두달정도 더 머무르게 할려고 하는데 고민입니다.
  • H&H Law
    07.14.2020 12:53:00  

    여기서 말하는 180일은 consecutive days 를 말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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