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1비자 6개월 이혼

질문자: Raeyoonkim  |  등록일: 07.13.2020 15:11:03  |  조회수: 3430
한국에서 cr-1 결혼비자를 받아 올해 2월1일에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아내의 외도로 이혼을 하기로했는데 지금 하게된다면 결혼생활이 6개월정도인데 이혼후에도 영주권신청이 가능한가요? 공동명의로 체이스 오픈하였고 자동차 구매, 자동차보험등록 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미국에서 혼인신고하였고 결혼사진, 대화 문자 등등 다 가지고 있습니다
  • H&H Law
    07.14.2020 12:33:00  

    이혼 후에도 결혼이 합법적인 결혼이었으면 홀로 조건해지 신청 (I-751) 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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