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와 H1b 처리지연으로 9월30일을 넘길경우

질문자: 2020a  |  등록일: 07.13.2020 00:06:24  |  조회수: 3625
이번 5월 석사를 졸업하고 OPT와 H1b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Opt는 6월초에 신청했고, H1b는 6월말에 신청했습니다.
 
문제는 OPT가 처리 기간이 5개월 이상이 걸려서, H1b 신청으로 9월 30일까지 연장된 Cap-gab 기간안에 OPT가 나오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또한 H1b도 프리미엄 프로세싱의 결과 최근 RFE가 떳습니다.
추가 서류 제출은 8월말에 한다고 하는데, 만일 이후에 추가서류를 재차 통보 받거나 하여 Cap_gab
9월30일을 넘기게 될 경우에.

변호사님! 여쭙니다.

질문1: 9월 30일 이후에 OPT든 H1b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한 것인지요?
    H1b는 9월 30일 이전에 거절되고, OPT는 9월 30일 처리 중일때  체류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 
    야 하는 지요?

    제가 여기저기 살펴본 바에 의하면 현재 체류신분이 유지되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류할 수는 
    있다는 분, 9월 30일에 출국해서 H1b 를 기다려야 한다는 분, 10월~11월 60일 유예기간 중에
    트랜스퍼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라는 분,  체류는 할 수 있으나 10월1일부터 60일 유예기간만
    합법이고 나머지는 불법 체류가 된다고 하는 분,  60일 유예기간이 가능하지 않다는 분도 계시고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질문2: 만약 OPT 든 H1b 든 거절이 될 경우 유예기간 60일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있다면, 학업 종료 후 H1b 신청한 6월말까지 약 30일간을 이미 제가 썼기 때문에
  거절 이후 유예기간 60일에서 제외하는 건가요?
 
질문3: OPT시작 날짜를 7월 말부터 한다고 했는데, 만약 10월 말 이후에 EAD가 나올 경우 제 의도 
  와는 다르게 90일간 일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럴 경우  OPT 기간 전체 기간 중 90일을 일 못하 
  게  되어 opt가 무효화되는 것인지요?

 학교 측이나 회사 측 변호사가 잘 모르거나 소통의 어려움이 있어 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합니다.
  • H&H Law
    07.13.2020 12:55:00  

    H-1B Cap-Gap 이 6개월 동안 cover 가 되니까 H-1B 가 10월 1일 전에 승인이 될수 있도록 RFE response 를 최대한 빨리 접수 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전화를 주시면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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