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문의

질문자: Rami,  |  등록일: 07.12.2020 18:02:31  |  조회수: 243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취업이민 3순위에 해당되는 직종으로 영주권을 진행하고 싶은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합니다.

1. 한국에서는 이번년도 말 까지 문호가 닫힌 걸로 알고있지만
미국에 거주 중이라면 진행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에 거주 하고 있다면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있을까요?

2. 내년 초에 OPT가 만료되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만약 영주권 수속에 들어가게 된다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어도 계속해서 진행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H&H Law
    07.13.2020 12:45:00  

    미국에서 또는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과 상관 없이 현제는 2018년 4월 15일 전에 LC 가 접수된 case 들이 visa 가 available 합니다 (하지만 Trump 대통령이 당분간 visa 를 멈춘 상태).  한국에 돌아 가셔도 진행은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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