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i131 AP

질문자: Miester1  |  등록일: 07.05.2020 10:21:29  |  조회수: 2846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시민권자구 저는 daca였다가 영주권 신청했습니다. ead 카드와 advance parole 이미받은상태고 카드도 있습니다. we are ready to schedule your interview 노티스 저번주 받았는데 요즘 코로나때문에 시간이오래걸릴거같고 budget cut 으로8월부터는 uscis 직원 부분이 일자리를 잃을수있다 하여 오래걸릴거같아 한국을 다녀오려고하는데 트럼프가 요즘 이상한 executive order 도 만들고해서 들어올때 문제없을까 궁굼합니다. (관련은 없겠지만 몃년전에daca 로 ap 가능했을때 도 AP 로 한국을 다녀온적있습니다)
  • H&H Law
    07.06.2020 12:08:00  

    Advance Parole 로 다녀 오실수 있는데 처음에 미국에 입국 하실때 무슨 신분으로 오셨는지에 따라서 입국심사시에 issue 를 raise 할 가능성도 있을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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