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캔슬

질문자: goodlucky  |  등록일: 07.04.2020 22:08:18  |  조회수: 394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결혼기간은 3년 6개월 입니다.
남편이 시민권을 작년 1월에 따고
작년 2월에 영주권 신청 넣었구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 영주권 인터뷰가 잡혔다가 캔슬 되어
인터뷰 날짜만 기다리는 와중에...
2주 전 갑작스런 이혼 통보를 받게 되었고,
남편은 제 영주권 취소 신청서를 6/15에 접수했다고 합니다.
저는 2명의 아이가 있구요.
그냥 이렇게 허무라게 영주권신청이 취소 되는 건가요?
현재 진행 사항은 i130 approved 난 상황이예요.
제가 영주권 딸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7.06.2020 12:05:00  

    가족초청을 하신 남편이 I-130 를 취소 할 경우 접수된 영주권 신청이 취소가 됩니다.  자녀분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할수도 있는데 자세히 전화로 보충 설명을 주시면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6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