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변경 I-539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Mich_abs  |  등록일: 06.25.2020 15:57:12  |  조회수: 337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박사과정 학생(F1)입니다, 아내가 현재 F1-OPT인데 OPT가 7월 초에 곧 종료됩니다.
제 학업은 졸업까지 1년 정도 남아서, 아내가 F2로 1년 정도 미국에서 함게 해야할 상황입니다.

현재 주한미국대사관이 정규 비자 업무를 하지 않아서...
찾아보다 보니 미국 안에서도 I-539를 통해 신분변경(Change of Status)를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아내의 OPT grace period가 9월 초까지이기 때문에, I-539가 처리되어 F2로 변경 될때까지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OPT Grade Peiod 종료시점부터 F2가 나올때까지 중간에 생기는 갭을 연결(Bridge the gap)해야 하는데, 여기저기 알아보니 이런 경우 갭 브릿지를 위한 B2비자를 신청하는 I-539를 함께 내면 된다고 들었습니다.(Bridge Application)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 맞는지, 이렇게 하기에 늦었거나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6.26.2020 11:40:00  

    학생 신분으로 바꿀때에 gap 이 생길 경우 새로운 I-539 를 통해서 B-1/2 신분으로 gap 을 해결할수 있습니다.  F-2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가능할것으로 봅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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