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진행 중 F1 거절시

질문자: Nseq91  |  등록일: 06.25.2020 15:27:01  |  조회수: 400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지금 취업 3순위 영주권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J1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F1으로 변경해달라는 Form 을 보낸 상태이구요, B2로  Bridge비자도 신청하였습니다. F1 비자로의 변경 폼을 제출 후 USCIS Office로 지문을 찍으러 오라는 Notice를 받았으나, 코로나로 인해 오피스가 문을 닫는바람에 다시 Notice가 올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며칠전인 6/18일에 LC가 승인되었고, I-140을 이민국에 접수하려고 하는데요, 몇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제가 학생비자와 B2비자를 Grace period기간에 신청하였는데요, 학생비자 변경 폼은 문제없이 접수되었으나, Grace period 기간에 보낸 B2 Form 이 거절되어, Grace period가 만료된 후 1달 후에 B2 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1달간을 아무런 비자 없이 지냈는데요, F1이 거절될 경우, 한국에 돌아가야 하는건가요?

2) 한국에 돌아가게 된다면, Combo 카드를 수령한 후에야 미국에 올 수 있게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6.26.2020 11:21:00  

    미국에서 영주권 진행을 위해서는 I-485 접수때 까지 합법적인 신분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F-1 신분이 거절이 되면 한국에 나가셔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대사관 과정을 통해 이민비자가 진행이 되기 대문에 combo 카드가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민비자를 받은 후에 들어 오실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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