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켈 적햡여부

질문자: Kaiser Permanente  |  등록일: 06.23.2020 09:39:15  |  조회수: 3347
안녕하세요, 저와 남편은 2015년부터 메디켈헤택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64세이고 남편은 80세이고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medi-cal을 renew하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checking account와 작년에 새로 오픈한
 mutual fund를 social service에 신고하지 않아서 언젠가 그쪽에서 알아낼까봐 요즘은 밤잠을 설치고 걱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변호사님께서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H&H Law
    06.23.2020 13:24:00  

    죄송하지만 저희가 on-line 으로는 답변을 드릴수 없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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