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취업 스폰 가능 여부 / 불체자 영주권 취득 법

질문자: Minnie4052  |  등록일: 06.19.2020 14:42:27  |  조회수: 9312
몇달전 영주권 인터뷰 거절 당한후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대학생이구요 간호공부 중입니다. 간호학과로 졸업하여 병원에서 스폰받아 영주권을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스폰이 안된다면, 저희가 생각해놓은 두번째 옵션입니다.
현재 저희 언니는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이 있는 상태고, 시민권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언니가 시민권을 취득한후 부모님을 초청하려 합니다. 저희 부모님 또한 인터뷰 거절 후 불체자인 상태입니다. 불체자여도 시민권 자녀가 부모 초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초청을 통해 인터뷰 본후 부모님이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저를 초청 하려고 합니다. 이 processing 시간은 모두 몇년 정도 소유될까요? 또한 조금이라도 더 빠른 길로 부모님과 제가 영주권 취득할 방법이 있을까요?  앞길이 막막합니다.
  • H&H Law
    06.22.2020 11:50:00  

    지금 신분이 없으시면 스폰서를 받아도 한국에 나간 후에 영주권 비자를 받고 들어 오셔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시민권 자녀가 부모님을 초청하면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1년 정도면 영주권을 받으십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영주권을 받으시고 자녀를 초청하면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고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 오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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