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자녀 영주권 갱신

질문자: GreatLand  |  등록일: 06.19.2020 12:26:08  |  조회수: 3173
안녕하세요.

2017년 7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당시 같이 영주권을 받은 아이가 올 7월에 14세가 됩니다 . 영주권을 받을 때 11살이었구요, 지문날인을 해서 영주권에 지문도 있습니다.

14세 생일 30일이내에 영주권을 갱신해야 한다고 하는데, 영주권 만료가 16세 이후가 되면 갱신 필요가 없다는 정보도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영주권 만료는 2027년이어서 16세 이전에 영주권 만료가 되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비용을 들여서 7월에 갱신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갱신하지 않고 나중에 10년 만기되거나, 그전에 시민권 신청시에 다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6.22.2020 11:44:00  

    14세가 되기 전에 받은 영주권은 14세가 될때에 다시 갱신을 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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