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숙련으로 영주권 후 시민권 신청

질문자: 시민권신청자  |  등록일: 06.17.2020 07:10:29  |  조회수: 4085
안녕하세요,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학생비자로 대학을 다니다가 비숙련(닭공장)으로 영주권을 따고 3개월정도 일을 한 다음 미군에 입대하게 된 사람입니다.

공장에다가는 훈련을 가게되어 휴직 신청을 내고 훈련을 다녀와서는 복귀하지 않고 다른 직장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닭공장을 3개월밖에 일을 안하고 그만두면 시민권 딸때 문제가 될까요?

대부분 1년을 권장하시지만 3개월 다니니 도저히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아직 2020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지만 당연히 공장에서 받은 W2로 세금보고도 할 것이고요.

훈련을 다녀와서는 원래 일하던/공부하던 분야의 회사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것으로 문제를 삼게 될 가능성이 클까요?

요새 이 문제로 잠도 잘 못자고 있습니다. 답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H&H Law
    06.17.2020 13:27:00  

    정확하게 얼마나 sponsor 회사에서 일을 하셔야 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처음의 intention 을 보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3개월 일을 하셨고 일을 그만둔 충분한 사연이 있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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