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한국이민

질문자: Candypooh1212  |  등록일: 06.15.2020 22:38:51  |  조회수: 3400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영주권자이신데 한국으로 돌아가시려고 합니다.
영주권을 포기하고 가야 재방문이 가능한가요?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6개월 안에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데 현실 여건상 그것이 쉬울것 같지는 않고.. 일년에 한번씩 여행삼아 3개월씩은 계실수 있는데..
거주지를 한국으로 두고 미국을 왔다갔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 H&H Law
    06.16.2020 13:41:00  

    부모님 경우에는 한국에 가시기 전에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 을 신청하셔서 나가시면 2년에 한번 들어 오셔도 영주권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들어 오셔서 재입국허가서를 갱신 하실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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