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영주권 문의입니다

질문자: Tlsdosp  |  등록일: 06.15.2020 08:47:10  |  조회수: 4019
결혼 영주권 신청 관련하여 문의입니다.
 
저는 한국국적자로 현재 H1B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시민권자와 연애중으로 내년 즈음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 즉시 결혼 영주권 신청하려 합니다.
 
그런데 제가 H1B 계약과는 별도로, 프리랜서로 일을 했던 것이 마음에 걸리네요. 넉달 정도 일하면서 $10,000 정도 소득을 올렸습니다. 1099 도 발행될 예정이라, 이 소득에 대하여 내년 4월에 세금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결혼 영주권 신청시 I485 에서 work authorization 없이 일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yes로 적는게 맞겠지요? Yes 적는다면 결혼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거나, 이민국 강제퇴거될 수도 있을까요? 그렇다면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고 그냥 H1B로 지내는게 맞는건지... 걱정이 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6.15.2020 13:00:00  

    H-1B 경우 다른 일자리에서 추가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질문 주신 부분은 저희가 online 으로 설명을 드리는것 보다는 전화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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