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4세 영주권자 지문등록

질문자: Ianlynn  |  등록일: 06.09.2020 13:45:03  |  조회수: 3234
안녕하세요. 2018년 6월에 10년영주권을 받았으며, 아들이 2006년 7월생으로 올 7월에 만 14세가 됩니다. 만14세가 되면 지문등록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만16세 이전에 영주권이 만료되지 않으면, 지문등록할 필요가 없다고도 들었습니다.

1. 저희 상황에서는 만14세 되면 지문등록을 해야하는 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 또한, 어떻게 지문등록을 하는지 정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3. 만약, 지문등록을 못하는 경우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6.10.2020 13:29:00  

    14세가 되어서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하시면 지문을 찍으라는 편지가 장소와 날짜와 함께 통보가 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