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영주권 서류

질문자: Srjcrosa  |  등록일: 06.06.2020 14:24:48  |  조회수: 3058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얼마전 이민국에 결혼 영주권 신청 서류를 보냈습니다.

제가 OPT였고 grace period가 6월 14일까지인데요,

만약 그전까지 이민국에서 서류를 받았다던지, 검토중이라던지 하는 연락이 아무것도 안오면
6월 14일 이후에도 미국에 남아있으면 불법체류가 될 수 있나요?

전에 I-485냈다가 서류 미비로 서류들 몽땅 다시 돌려받았고
이번에 낼때 필요한 서류 다시 냈습니다.
그런데 한번 리젝당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만약 이번에 낸 서류도 리젝당할 시
제 신분 상태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 H&H Law
    06.08.2020 12:50:00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 신청을 하시면 6월 14일 후에 OPT job 을 못찾으셔도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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