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합니다.

질문자: Sunny36  |  등록일: 06.05.2020 21:40:09  |  조회수: 2845
제가 이번1월에 한국나갔다가 2월달에 학생비자로 들어왔는데요.(i-20내년까지 유효)
컬리지 방학을 이용해서 나갔다가 학생비자로 2월에 들어오고 남자친구롸 혼인신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번 겨울학기까지만 듣고 한국 갔다온뒤 학업을 중단(봄학기신청안함) 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 신청 작성을 하는데 제 신분을 어떻게 표기를 해야하나요??

전 학생으로 들어왔으니 학생인지 아니묜 불체자로 신청을 해야할까요???

학교애서 터미네이트 됬다거나 세비스 넘버 문제가 생겻다고 연락이 안온거면 학생신분에 문제가 현재는 없는건가요??
  • H&H Law
    06.08.2020 12:47:00  

    학생비자로 들어 왔지만 학교를 다니지 않으시면 "out of status" (불체자) 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0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