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부모 미혼자녀 초청후 자녀 결혼시

질문자: SAM337  |  등록일: 05.28.2020 22:17:50  |  조회수: 269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시민권자 부친께서 아들이 미혼일 때 가족초청 이민비자를 신청하였었는데요,
시간이 흘러 아들이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문호가 풀려
한국에서 비용 지불하고 DS-260작성하고 재정서류 내라고 문서로 연락을 받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아들 와이프와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경우일런지요?
와이프와 자녀들을 추가하여 변동서류를 내어 다시 신청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포기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들만 인터뷰 후에 영주권을 받은 후 입국한 후에
일반 관광비자로 입국한 아내와 자녀들을 미국 내에서 아내와 자녀들을 가족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일런지요?
  • H&H Law
    06.01.2020 11:13:00  

    신분이 미혼자녀에서 기혼자녀로 바뀌었기 때문에 update 을 하셔야 하고 문호가 열릴때 까지 더 기다려야 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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