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스폰 도중 CPT

질문자: Bassistbaby92  |  등록일: 05.21.2020 06:32:24  |  조회수: 448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한게 많아져서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항상 친절하고 이해가 쉽게 설명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취업이민 영주권에 대해 이제야 좀 알아보다보니 제 케이스는 3순위 숙련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학력미달(전문학사) 및 경력미달로 H1B는 신청자격이 안되더라구요.
저는 현재 OPT 기간 중이고 내년 4월4일에 끝이납니다.
영주권 스폰이 당장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Perm기간도 오래걸리고 I-485 들어갈 때에 working permit 신청할 때 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입사를 해서 일을 한다쳐도 10여개월 뒤에 OPT는 끝이나고 사실상 그 안에 새 working permit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기에 전에 말씀하신대로 학생비자를 살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단순 학생으로써는 경제활동이 불법이기 때문에 CPT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질문들은 현재 OPT가 내년 4월에 만료된다는 "사실"과 조만간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으로 영주권 스폰을 들어간다는 "가정"하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CPT를 하는 동안 working permit이 (I-485 신청할 때 같이 신청한다는..) 나올 수 있나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영주권 진행도중 CPT가 가능한가요?
2. working permit이 (I-485 신청 때 하는 노동허가신청) 나온다면, CPT는 자동만료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별도 서류준비 등으로 학교 측과 이야기로 종료시킨 후 working permit 새로 받은 것을 사용하는 건가요? 아주 만약에 두 기간이 겹치면 어떻게 switch가 되는거에요?
3. 위의 질문의 연장선입니다. 그저 만약을 가정하구 CPT중 새 노동허가가 나오면 다니던 학교를 그만둬도 되너요?
4. 다른 분들에게 답해주셨듯이 최종 denial을 생각해서 학생신분은 유지하는 쪽으로 할 것 같습니다만, 만약 정말 기쁘게 최종 승인이 났을 시, 바로 학교는 관둬도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마저 공부를 마쳐야하는건가요?


긴 질문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번 큰 도움 받고 있어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히 보내세요.
  • H&H Law
    05.21.2020 1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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