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도중 워킹퍼밋

질문자: Bassistbaby92  |  등록일: 05.19.2020 11:20:15  |  조회수: 2899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OPT 중이고, 만료일은 2021년 4월 4일 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OPT 정식 시작일로부터 대략 한달 반 만에 이제서야 직장을 다니게 되었는데요. (2020년 4월5일 시작일인데 이제야 처음으로 직장 등록을 합니다)

현재 회사와 영주권 스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opt 기간 중인데 최대한 빨리 워킹퍼밋을 신청하면 opt 기간 끝난 후에 일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나요? (내년4월5일 opt 종료) 가령 체크를 받으면서 일을 한다던지, 후에 영주권 스폰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등.

2. 워킹퍼밋이 늦어지면 i-20를 새로 발급받고 워킹퍼밋을 기다리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한번 신청을 해야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 H&H Law
    05.20.2020 14:13:00  

    지금 바로 영주권 sponsor 에 필요한 과정을 시작하면 (PWD, Advertising, Labor Certification, 등)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늦어지면 새로 I-20를 받으시거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설명을 드리면 좋을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2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