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f2에서 시민권자 아들 초청으로 2019년 3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 후 f2인 16살 딸아이는 작년 8월에 i-485 접수해서 이번 5월에 콤보카드 받았고 인터뷰 할거라는 메일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늦게 10월에 신청한 f1 남편의 영주권이 올해 2월달에 나왔습니다. 이번 6월까지는 남편 학교 등록이 있지만 7월부터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영주권 받기 전까지 딸의 f2 신분 유지를 위해 한학기 더 학교를 등록해야 할까요?
미성년자인데 인터뷰 후 영주권이 거절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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