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f1 신분 유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자: 스카이콩콩 77  |  등록일: 05.17.2020 19:20:55  |  조회수: 343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f2에서 시민권자 아들 초청으로 2019년 3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 후 f2인 16살 딸아이는 작년  8월에 i-485 접수해서  이번 5월에 콤보카드 받았고 인터뷰 할거라는 메일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늦게 10월에  신청한 f1 남편의 영주권이 올해 2월달에 나왔습니다. 이번 6월까지는 남편  학교 등록이 있지만  7월부터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영주권 받기 전까지 딸의 f2 신분 유지를 위해 한학기 더 학교를 등록해야 할까요?
미성년자인데 인터뷰 후 영주권이 거절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 H&H Law
    05.18.2020 13:52:00  

    남편분이 영주권을 이미 받으셨으니 자녀분의 F-2 신분은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I-485를 신청 하셨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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