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VISA 소지자 UI 신청

질문자: Monster55  |  등록일: 05.15.2020 07:23:26  |  조회수: 3197
안녕하세요.
현재 H1B VISA로 일을 하고 있으며,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공장이 shut-down을 한 상태입니다.
아직 언제 다시 re-open을 할지는 모르는 상태이며, lay-off 된 상태는 아닙니다.
회사와 이야기는 해서 계속 일을 나오라고 해서 공장은 문을 닫았지만, 매일 8시간씩 일은 하고 가는 상태이구요.. UI신청 관련하여 여러 매체나 글들을 찾아서 읽어 보았는데, lay-off 상태가 아닌 코로나 사태로 잠시 일을 못나가게 된 상황이거나 furlough라면 UI신청해서 돈을 수령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서 아직 신청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장에 재가동 하는 조건에 원래 일하던 직장으로 돌아가는 조건이라면 UI신청하여 돈을 수령해도 괜찮으며, 향후 영주권 신청시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러모로 모두 힘든 시기인데 건강 조심하시고 이 사태가 빨리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5.15.2020 10:54:00  

    H-1B 신분으로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 을 신청하는 것은 신분의 문제 가능성 때문에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