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신청서 구비서류/보낼곳

질문자: panzer  |  등록일: 05.14.2020 15:11:18  |  조회수: 3051
인터넷 등에 찾아봤는데 설명이 다 제각각 이어서 여기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구비서류:
- i 131 신청서
- 영주권 앞뒤사본
- 여권 사본
- (여권에 기재된) 임시영주권 사본
- 여권사진 두 장
- 수수료 660.00 불 (수표/우편환)

보낼 곳 (저는 가주 거주자 입니다):
USCIS
P.O. Box 21281
Phoenix, AZ 85036

혹시 빠진게 있거나, 보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i 131 신청서에 보면 Part 4, 1.a 에 사유를 적는게 있는데요, 거기에다 간단 명료하게 사유를 적으면 되는것 아닌가요? 인터넷에 떠다니는 내용들 중 보니까 장황하게 자세히 별도 용지까지 첨부해 길게 적어야 된다는 등, 구체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무슨 증명서나 참고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는 등 ... 근데 그냥 간단 명료하게 사실대로 적으면 되지 않을까요? 저처럼 그냥 한국에 가족이 있는데 잠깐 임시로 가족부양 겸 가족이랑 지내려고 간다 뭐 이럼 되지 않을까요?
  • H&H Law
    05.15.2020 10:40:00  

    사무실로 전화를 부탁 드립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9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