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영주권 콤보카드 받고 유학생신분 유지

질문자: 조영식  |  등록일: 05.14.2020 12:53:12  |  조회수: 3534
안녕하세요

유학생에서 배우자 영주권 신청해서 콤보카드를 4월말에 받고
저는 가을학기를 마지막으로 아직 한학기 더 다녀야하는데,
학비를 유학생학비를 내야하는건지 in-state/ resident 학비는 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유학생오피스에 물어보니 “네 신분이 바뀌었다면 이런저런(리스트보내주면서) 서류들 보내면 우리가 SEVIS terminate 시켜주겠다”고 하는데 유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유학생학비는 내는게 나은지 아니면 sevis를 terminate 시키고 resident fee를 내는게 나을지 조언 부탁드려요.

어떤게 더 안전한가요?
유학생신분 유지 안하고 있다가 영주권 거절당하면 신분이 붕 떠서 미국에 못있는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sevis terminate 시키면 불이익은 없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 H&H Law
    05.15.2020 10:39:00  

    지금은 영주권자가 아니고 영주권 신청을 하시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일 안전한 방법은 남은 학기를 학생 신분으로 다니는 방법입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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