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중 실업급여에 관해서

질문자: Bkshtl  |  등록일: 05.13.2020 21:22:54  |  조회수: 3148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 중 실업급여에 관한 여러글을 밑에서 읽어보고 저도 취업영주권 진행중인데 잠시 회사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겨서 두어달정도만 쉬다가 다시 일하는걸로 사장님과 얘기가 되서 쉬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한달정도 받고 있습니다. 말씀드린것처럼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으나 조만간 다시 일자리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2-3달이상은 되지 않을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좀 드립니다.

1. 어느 기사에서 읽어보니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의 경우는 무관하지만, 취업영주권의 경우 스폰서 회사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다른 스폰회사를 찾아야하므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조금 다르게 여겨질수 있다. 라는 글을 봤는데요. 저의 경우는 회사가 문을 닫은 것은 아니고, 현재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영업 시간이 조정되면서 몇달만 쉬다가 다시 일하자!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것이 취업영주권 진행에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2. 제가 알기로 취업영주권이란, 실제 영주권 취득이후 그 회사에서 일하기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이미 4년을 그 회사에서 일하였고,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몇달 후 다시 복직할 예정입니다. 이런경우는 저의 스폰서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지 않아도 되겠지요? 앞서 말씀드린 기사의 내용은 현재 스폰 회사가 문을닫아 더이상 스폰을 할수없는 경우를 염두해둔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저처럼 다시 돌아가기로 얘기가 되어진 상황에서는 저의 스폰서가 변하지도 중단되지도 않을것이기에 문제가 없는것으로 생각되는데. 저의 생각이 맞는지요.

3. 저의 케이스를 리뷰하는 이민국에서. 제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현재 제가 따로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알수있나요? 이러한 사실들이 저의 케이스를 리뷰할때 이민국에 바로 고지가 되는지가 궁금해서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 H&H Law
    05.14.2020 12: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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