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시민권자 결혼 영주권 진행중이고 EAD 카드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CPT로 일을 하고 있었고 학생 비자가 terminated 되면서 갑자기 신분을 상실하게 되었는데요.
얼마전 뉴스를 보니 체류 신분 상실하자마자 불법체류로 산정해온 정책이 무효화 되었다고 하는데
1. 제 경우는 체류 신분이 OUT OF STATUS 인가요 UNLAWFUL PRESENCE 인가요?
제 담당 변호사님은 Overstay로 제 신분을 표기 하셨는데 이게 unlawful status인가요?
2. 영주권 진행시 콤보카드 중 AP는 제 체류 신분 때문에 신청이 안된다구 하셨는데 out of status이면 가능한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application을 보내도 되는건가요?
3. 혹시 지금 제 신분으로 EDD 신청이 가능할까요? 불법으로 일은 한적은 없고 학생 비자 terminated 되자마자 회사는 그만 두었습니다.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래요. 건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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