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비자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Essie.ys  |  등록일: 05.11.2020 18:39:13  |  조회수: 2568
안녕하세요. EB-3 취업 비자 대해 문의 드려요.

제가 F-1/OPT기간 중인데 현재 일 하는 병원에서 제 영주권을 스폰서 해주기로 했어요.
다만 제 opt 만료일이 다음달 6/30일 이고 현재 eb-3 priority date이 밀려 언제 다시 current될지 모르는 상태에요.
제가 opt 60일 grace period 안에 I-485을 신청 할 수 있을지 모르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면 제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하기위해 다시 f-1visa와 1-20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학교를 들어가 f-1을 유지하는 동안에 병원에서 계속 스폰서를 해준 다고 하면 f-1신분으로 1-485을 신청 할 수 있나요?
또한 신청을 하고 영주권이 통과를 하게 되면 바로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허가가 주어 지나요?

마지막으로 제가 opt 기간이 끝나고 한국을 다시 들어가 한국에서 다시 영주권 신청 하는 방법도 있는지 궁굼해요.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 H&H Law
    05.12.2020 12:47:00  

    Labor certification 과정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I-485 신청을 위해서는 새로운 I-20를 받으셔야 합니다.  일은 I-485 신청 후에 EAD 를 받으시면 가능하십니다.  한국에서도 영주권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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