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 신청관련 질문

질문자: panzer  |  등록일: 05.11.2020 08:55:01  |  조회수: 2629
저는 올해 12월 경쯤 재입국 허가서로 한국에 나가 2년 있다가 돌아올 예정이에요.
I-131 신청서를 만일 지금 신청해서 가령 12월보다도 훨씬 전인 8월이나 9월쯤 허가서를 받는다고 할 시,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해 2년인가요 아님 8, 9월에 나온다 해도 12월에 떠나면 그때부터 2년 인가요?
재입국 허가서 신청시에 신청서에다가 제가 원하는 기간 2년이랑 그 2년이 시작되는 시기를 미리 명시해서 신청하는 건가요 아님 그런것과 상관없이 허가서 나오면 갖고 있다가 나가고 싶을때 나가서 그때부터 제가 최대 있을수 있는 2년 혹은 그 이하로 있다가 오면 되는 건가요?
신청비는 660불이 총 드는게 맞고 만일 check 로 할 경우 pay ti the order of 는 어디로 정확히 기재해야 하나요?
끝으로, 예전에 제가 UPS 랑 기타 로컬 업체에서 취업땜에 지문날인조회 한적이 있는데, 그 기록 살려서 다시 안하고 할 수도 있는지 아님 무조건 새로해야 하는지요?
  • H&H Law
    05.11.2020 14:18:00  

    재입국 허가서는 승인이 되는 날 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Filing fee 는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로 하시고 biometrics 는 다시 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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